군산시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하며,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1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가장 높은 4.58%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 할인 폭이 줄어든다. 따라서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공제 혜택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군산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된다. 다만 연납한 자동차세에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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