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일상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 진단 위로금’의 도입이다. 올해부터는 각종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이 지급되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자연재해 및 폭발·화재 상해진단 위로금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올해 중 전입한 시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통합 콜센터(02-785-9611) 또는 정읍시청 재난안전과로 하면 된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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