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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넓힌다

야생동물·개물림 등 7종 추가…총 31개 항목으로 확대

 

부안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부안군은 2026년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24종에서 31종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등 24개 항목이 보장됐다. 여기에 7개 항목이 추가돼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과 치료비, 물놀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항목을 확대했다”며 “군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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