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부안군은 2026년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24종에서 31종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등 24개 항목이 보장됐다. 여기에 7개 항목이 추가돼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과 치료비, 물놀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항목을 확대했다”며 “군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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