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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예기치 못한 사고, 군이 책임진다”… 군민안전보험 강화

보장 항목 31종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포함·최대 3,000만 원 지급
등록 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중복 보상 가능… 심 민 군수 “최소한의 안전장치”

 

임실군이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 및 후유장해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항목을 추가해 총 31종의 보장 체계를 갖췄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을 망라하며, 항목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사망사고 등 11건에 대해 총 2,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사고 가족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도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접수하면 된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사고 예방과 사후 보호’가 공존하는 안전한 임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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