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주거공급면적은 85㎡ 이하,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최대 150만 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최대 연 3%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반기별로 이자가 지급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부안군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에 접수하면 된다.
허진상 부안군 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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