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00호의 빈집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다. 자진 철거 대상 빈집에는 1호당 최대 300만~4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가 지원된다.
국비가 투입되는 공공활용 대상 빈집은 시가 직접 무상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철거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