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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3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약 100호 정비 계획, 철거비 지원
세제 감면 혜택도 제공

 

군산시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00호의 빈집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다. 자진 철거 대상 빈집에는 1호당 최대 300만~4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가 지원된다.

 

국비가 투입되는 공공활용 대상 빈집은 시가 직접 무상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철거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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