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기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동절기(2025년 12월~2026년 2월)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원), 하절기(2026년 6월~8월)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원)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지급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동절기 전기요금 신청은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서와 신분증, 최근 3개월분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희 무주군 산업건설국장은 “전기요금 지원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절기 지원도 9월 공고 이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올해 16억여 원의 소상공인 안정기금을 투입해 화재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최대 70만원) 지원, 특례보증(최대 3000만원 융자)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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