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익산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이며,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할 때뿐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사고가 익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익산 시민이라면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내용은 현행 법령과 보험 약관에 따라 △사망 시 1,3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300만 원 △상해 위로금 30만~7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도로관리과(063-859-56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맞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익산시는 자전거 도로 확충과 안전 정책을 병행하며 친환경 교통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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