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보리·밀·귀리 등 맥류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확 후 남는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토양에 환원하거나 조사료,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활용 방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맥류 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할 경우 1헥타르(ha)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할 경우 1헥타르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2360헥타르 규모 지원을 계획했으나 농가 참여가 늘면서 3348헥타르까지 사업 규모를 확대해 추진했다. 올해는 2435헥타르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영농부산물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기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예방해 미세먼지 저감과 토양 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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