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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걷어낸다… 대규모 전담반 가동

건설과 등 관계부서 및 23개 읍면동 합동 TF 구성… 9월까지 전수 조사
무단 평상·데크·자릿세 징수 집중 단속… 집중호우 대비 안전사고 예방 총력
자진 철거 우선 유도 후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 처분… “하천 공공성 회복”

 

정읍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 정비에 나선다.

 

13일 정읍시는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주축으로 산림녹지과, 도시과, 보건위생과 및 23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 행위 근절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반복되는 하천 내 불법 평상 설치와 영업 행위를 근절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전담반은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구조물과 이를 이용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영업 행위다. 또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과 무단 경작 행위 등 재난 위험을 가중시키는 모든 불법 사항을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정을 충분히 유도하되, 기한 내 미이행하거나 상습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강제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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