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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 전략회의 개최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앞두고 대응 논리 점검…“기존 관할 결정 기준 따라 판단돼야”

 

전북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섰다.

 

김제시는 16일 시청에서 ‘2026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대응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둘러싼 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동향과 김제시의 대응 논리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존 결정 사례를 통해 관할 판단 기준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기준에는 매립지 전체 관할 구조와 효율적 이용, 연접성과 경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해양 접근성,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기준에 비춰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역시 합리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 6·7공구 방수제 등 일부 매립지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사례도 같은 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공유했다.

 

다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김제시 인접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현서 부시장은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김제시의 미래 발전과 해양 이용 기반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제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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