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 내 부적절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인권 보호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청에서 노인 복지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 및 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 21명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위촉된 인권지킴이들은 위촉식 직후 전북특별자치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실무 사전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노인 학대 예방 수칙과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등 실제 현장 점검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될 인권지킴이들은 매월 1회 이상 자신이 배정받은 노인 요양 시설을 직접 방문한다. 이들은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생활 환경의 적절성을 살피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민간 인권 감시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은 “요양 시설 내 노인 학대와 인권 침해는 사후 대처보다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권지킴이들의 활발한 활동이 시설 내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어,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는 인권 친화적인 정읍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입소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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