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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노린 ‘떴다방’ 기승…김제, 소비자 피해 경고

방문판매 피해 예방 강화…계약 확인·청약철회 등 대응 요령 안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영업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제가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판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김제시는 최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업체들이 고령층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집단 홍보를 진행하며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지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업체는 일정 기간 홍보관을 운영하며 무료 체험이나 경품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한 뒤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제품 정보와 계약 조건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김제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관공서와 경로당 등에 배포하고, 소비자상담센터와 협력해 현장 계도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대응으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방문판매 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서에 업체 정보가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동 구매를 피하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계자는 “방문판매는 특성상 충동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시민 재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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