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용담호 일대 수변구역의 오랜 규제가 일부 해제되면서 지역 발전의 물꼬가 트였다. 군은 지난 7일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용담댐 건설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온 개발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제 면적은 약 1.251㎢(38만 평)로, 주천·안천·정천·용담면 등 7개 읍·면에 걸쳐 있다.
해당 지역은 2002년 수질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음식점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신축은 물론 용도지역 변경도 사실상 어려워 민간 투자 유치와 지역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을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은 수질 보전을 위한 자율 관리 활동을 이어오며 상생의 가치를 지켜왔다.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수질 관리 기반 확충과 정책 건의를 병행하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환경 관리 여건을 강화한 점이 이번 승인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해제로 총 2445필지의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용담호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 및 휴양 개발 가능성도 열리면서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진안군은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상류 지역 수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개발 원칙을 적용해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환경 보호를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군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이번 규제 해제가 용담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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