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옥상 누수에 대해 김제시가 제도적 해법을 내놨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옥상 가설건축물 설치를 일정 기준 아래 허용하면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꾀한 조치다.
김제시는 ‘김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누수 피해를 겪는 노후 건축물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적용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단독주택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이다. 이들 건축물에 한해 옥상에 비가림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비 유입으로 인한 구조 손상과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분별한 증축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한도 함께 도입됐다. 구조는 형강 또는 철골조립 방식으로 해야 하며, 지붕은 경사진 형태로만 설치할 수 있다. 높이는 중심부 1.8m 이하, 하단부 1.5m 이하로 제한되고, 옥상 난간에서 30cm 이상 돌출할 수 없다.
또한 설치 과정에서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내 설치는 제한된다. 기능적 필요와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 설정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불법 증축 문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실적인 규제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오랜 기간 시민들이 겪어온 옥상 누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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