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해석 역량을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군은 지난 10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열고 자치법규 재·개정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무주군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서용우 법제처 위촉 교수가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주제로 4시간 동안 강의를 펼쳤다. 이어 이경아 사무관이 법령 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를 설명하며 실무 이해를 도왔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이론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제 역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법규는 행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교육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제 지식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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