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가 본격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익산시가 정기검사 의무화에 맞춰 시민 안내와 현장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원 대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최초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대상은 대형 이륜차는 물론 일정 기준 이상의 중·소형, 전기 이륜차까지 포함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담도 적지 않다. 검사 만료 후 30일 이내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3일이 지날 때마다 1만 원씩 가산돼 최대 20만 원까지 늘어난다.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익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검사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을 고려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한 ‘찾아가는 출장검사’도 5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제 운행하지 않거나 멸실된 차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한다. 미운행 차량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멸실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교통 안전과 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륜차 증가와 함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흐름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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