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적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초 줄기나 뿌리 추출물, 합성 니코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읍시 내 모든 지정 금연 구역에서 해당 제품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읍시보건소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되어 관내 휴게음식점 등 금연 구역 380곳의 이행 실태를 살피고, 담배 소매점 292곳의 부당 광고 노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 교육을 연중 지속할 방침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세상에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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