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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마을세무사’ 제도로 군민 세금 고민 싹 틔운다

연중 상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운영...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대상 실질적 지원
국세·지방세 상담부터 300만 원 미만 불복청구까지 지원... 실질적 세정 복지 향상
전화·팩스·이메일 통해 1차 상담 후 필요 시 예약제로 대면 상담 연계 지원

 

순창군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행정 문턱을 낮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연중 운영하며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 내 세정 복지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이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범위는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하며 특히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불복 청구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먼저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1차 상담을 진행하고 더욱 심도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하여 2차 대면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남원 소재 전담 세무사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군민들의 답답한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군민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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