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전통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상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흐름이다.
군산시는 28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10개 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6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됐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경암동 서래장터와 원도심 영동 상가, 군산대 대학로, 조촌동 일대 등이다.
산북·소룡, 수송제일, 옥서면 신장원, 롯데몰 주변 상권 등 다양한 생활권 상권이 포함됐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약 1,100여 개 점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 수는 2,700여 개 규모로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기반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소비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참여 자격도 주어진다.
군산시는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소상공인 참여 문턱을 낮춰왔다. 일정 면적 내 점포 밀집 기준을 조정해 보다 많은 상권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상권 자생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는 향후 체계적인 사후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참여 의지와 행정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며 “골목상권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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