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격 공시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 과정과 이후 검증 절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역시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로 꼽힌다.
부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9269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한다. 검증 절차를 거쳐 가격 적정성을 다시 판단한 뒤, 같은 달 26일 조정된 공시지가가 재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확인과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 자료인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권리를 보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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