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허사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나섰다. 순창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이다. 군은 이를 위해 각 부서는 물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관허사업의 경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 정지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성실 납세의 가치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납세 의무를 다한 군민이 행정의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정읍시가 철저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23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직자들을 포상했다. 시는 예산 낭비 요소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크게 높인 공무원들을 ‘2025년 적극행정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44건의 공사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진행한 결과, 2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아끼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절감 사유로는 제비율 수정, 설계 물량 조정, 일위대가(세부 공사비 산출 기준) 정정, 자재 단가 재산정 등이 꼽힌다. 분야별로는 감사과 기술감사팀이 토목·건축 분야에서 18억 7,000만 원을 절감해 가장 큰 성과를 냈다. 특히 반복적인 오류 유형을 정리한 ‘절감 체크리스트’를 구축해 선제적인 재정 누수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 유공자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7,000만 원을 절감한 정보통신과 진석우 주무관과 기계·전기·문화재 분야의 설계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 3억 5,900만 원을 아낀 건축과 윤세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 산정 요
정읍시가 관행적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전에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단행한 결과, 2,000억 원이 넘는 재정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2,113억 원을 조성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안전장치로, 시는 이 중 1,975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이번 대규모 기금 조성은 시의 강력한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읍시는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감히 제외했다. 또한 공사 현장의 공법 변경과 자재 재활용을 통해 사업비를 낮추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시는 향후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어려운 재
정읍시가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15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최고의 살림꾼 지자체로 공인받았다. 정읍시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0억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등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86건의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정읍시는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구조 혁신을 단행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읍시의 이번 성과는 네 가지 분야의 강력한 혁신에서 비롯됐다. 시는 먼저 조직 효율화를 통해 행정 인력 58명을 감축하며 고정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보조 사업을 정리해 재정안정화기금을 2022년 대비 4배가량 확대하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을 구축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사전 감사제를 대폭 강화했다. 부서별 전문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교육정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는 총 9,012억 원에 달한다. 2023년 5,824억 원, 2024년 2,188억 원, 2025년 1,000억 원이 각각 줄었으며, 특히 2026년도 교부금(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58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와 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반적인 재정 운용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전 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행사성 경비, 연수비, 소모성 경비를 30% 이상 감액하고, 자산취득을 최소화했으며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속비 및 시설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지출 전반을 재정비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도교
정읍시가 최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196만 1100원으로 인상하며 오수 처리 비용 현실화에 나섰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이나 개발 행위 등으로 오수가 늘어날 경우, 발생자가 하수도 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치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1일 오수발생량(㎥)에 적용되는 단가가 기존보다 높아진다. 부담금은 단위 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금액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등 하수도 관련 사업에만 투입된다. 시는 이번 단가 조정이 생산자물가지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상승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오수를 발생시키는 자가 합리적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을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