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로 시름하는 군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현금처럼 쓰는 상품권을 돌려주는 ‘상생 이벤트’를 마련했다. 9일 임실군에 따르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임실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과일, 야채, 축산물, 잡곡 등 임실시장 내외의 13개 우수 점포가 대거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해당 점포에서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또는 휴대폰)을 지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여러 점포의 영수증 합산도 가능해 명절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이번 행사가 군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의 정과 덤이 넘치는 풍성한 설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굴비, 멸치, 전복 등 주요 인기 수산물과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원산지 미표시 ▲거짓(허위)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는 강력한 단속에 앞서 올바른 표기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계도 활동도 함께 펼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시는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에 안심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