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총력…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행보에 나섰다. 교육청은 17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직무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철마다 불거질 수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을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SNS가 보편화된 현대 선거 환경에 발맞춰, 무심코 행한 '좋아요' 클릭이나 게시물 공유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강단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 풀이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금지 규정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홍일 총무과장은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에게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