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2026년까지 갱신했다.
시는 11월 1일부로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갱신 절차를 마치고, 자전거 사고 피해자 보호와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군산시가 부담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3~100%) 최대 1,00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14세 미만 제외) 최대 2,0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4세 미만 제외) 최대 3,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전거보험 접수센터(☎1899-775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 안전 캠페인, 생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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