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장기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을 이어오던 웅포 골프연습장 문제를 강제집행 없이 ‘자진 철거’로 해결하며 공공성 회복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는 행정대집행 예정일을 앞두고 해당 골프연습장이 지난 4일부터 불법 시설물 철거와 현장 원상복구에 착수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완전히 퇴거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철거는 익산시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 결과로, 강제집행 없이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문제가 된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이어오던 시설로, 시는 공공자산 회복을 위해 △최고장 발송 △1·2차 계고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 왔다. 이와 함께 당사자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의견 제출 기회와 자진 철거 기간을 충분히 보장했다.
그 결과 강제 철거라는 극단적 조치 없이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하도록 이끌어내며, 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동시에 지켰다는 평가다.
익산시는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정비를 실시한 뒤, 웅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정비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유지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자진 철거를 이끌어낸 것은 시와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자산을 지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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