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노후화된 역사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오랜 도시계획 규제를 합리화하며 원도심 재도약에 나섰다.
전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일률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3차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이후 세 번째로 추진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화다.
그동안 역사도심 구역에서는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최대 3층 또는 도로 폭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 범위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주변 기준을 준용해 건축물 높이를 8m(2층)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별 법령의 특례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전반을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불필요한 건축물 형태 규제와 건축선 제한도 함께 정비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역사문화자원 보호를 위해 전면도로 폭 기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후 문화유산 추가 지정과 국가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의 통합 정비로 문화유산 중심의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서, 구역 전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역사문화유산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집중 관리하되, 그 외 지역은 개발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시 관리 체계를 전환해 시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줄이고 원도심의 경제적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올해 들어서도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내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구간을 폐지하고,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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