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16일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도다. 부담금은 통상 연 2회, 3월과 9월에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2일까지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감면이 적용되며,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5%로 낮아진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군산시청 기후환경과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가 완료돼야 연납이 인정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문의나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기후환경과로 하면 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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