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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완화부터 전자담배 과세까지… 익산시 ‘2026년 지방세’ 변화

생애최초·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적용

익산시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주택 취득과 담배 소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주요 내용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지방세 제도 변화의 핵심은 주택 취득세 경감·감면 확대다. 익산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시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타지역 거주자가 익산시에 있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유지된다. 주거 이동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출산·양육을 목적으로 한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화학적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이 강화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기에 안내해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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