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돕기 위해 건축 분야와 손을 맞잡았다.
남원시는 지난 1월 28일 대한건축사회 남원시지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이후 주거 복구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 간 중앙 협약을 바탕으로, 이를 남원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는 설계·감리비를 기존 비용의 50%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해당 주택의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건축사회 남원시지회는 이미 과거에도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인 지원을 이어온 바 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금지면 하도리 일대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별도의 협약 없이 피해 주택 32건에 대해 무상 설계를 지원하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주거 복구를 도왔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남원시의 선제적 지원 사례를 높이 평가해 재난 피해주택 지원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약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협약을 통해 피해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남원시 건축과장은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주택 지원을 위해 남원지역 건축사들이 보여준 선제적 노력을 정책으로 제도화한 것”이라며 “신축 과정에서 행정과 건축 전문성이 협력해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