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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공무직노조 부안지부, 단체·임금협약 체결

질병휴직 급여 지급 등 단체협약 합의
기본급 2.77% 인상 포함 임금협약 타결

 

부안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안군은 지난 10일 군청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말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단체협약과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질병휴직 급여 지급과 질병휴직 기간 연장, 공무원과 동일한 특별휴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협약에서는 각 직종과 직급에 따라 기본급을 전년 대비 2.77% 인상하고 호봉구간 조정과 정액급식비 인상 등에 합의했다.

 

부안군과 공무직노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노동조합 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노조가 소통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말순 지부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통 기반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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