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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2만4000명에 납부 안내

체납액 204억 원 규모…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고질 체납자엔 강력 조치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체납세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체납 건수는 9만3000건이며 체납액은 약 204억 원 규모다.

 

체납된 지방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통장,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번호판 영치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정책을 추진한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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