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체납세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체납 건수는 9만3000건이며 체납액은 약 204억 원 규모다.
체납된 지방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통장,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번호판 영치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정책을 추진한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