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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1일까지 납부

노후 경유차 약 5000대 대상…연납 시 상반기 부담금 5% 감면

 

군산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이며, 대상 차량은 약 5000대, 부과 금액은 약 3억1000만원 규모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과 지역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되며, 유로-5·6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이번 납부 기간 내에 연납하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와 함께 연납 제도를 활용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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