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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전면 정비…“무관용 원칙 적용”

3월 전수조사 착수, 여름 전 집중 단속…재해 위험 요소 사전 차단

 

남원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반복돼온 관행적 불법 행위를 끊고 공공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남원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과 점용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 구역 불법 점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건축과, 환경 관련 부서, 보건소, 산림녹지과, 지리산국립공원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 전반이다. 과실수 식재와 농작물 재배, 평상과 그늘막 등 임의 설치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하천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 수질오염 행위, 무단 산지 전용, 국립공원 내 불법 점용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6월 초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천 내 불법 점용은 유수 흐름을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남원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행정력만으로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도 높은 정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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