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가축분뇨와 퇴비의 불법 야적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17일 농경지와 축사 주변 등에 방치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활동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수역 인근이나 농경지 주변에 분뇨를 적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 대상은 농경지와 도로변의 무단 적치,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살포 여부, 하천과 저수지 인근 방치 행위 등이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숙이 완료된 퇴비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적할 때에는 덮개를 설치해 악취 확산과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수군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배출시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읍·면 단위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자율적인 관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적치나 기준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은석 환경과장은 “농촌환경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함께할 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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