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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농철 가축분뇨 불법 살포 단속 강화

미부숙 퇴·액비 집중 점검…악취 유발 시 과태료·고발 병행

 

익산시가 봄철 영농기를 맞아 가축분뇨 퇴·액비의 불법 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악취 민원과 수질 오염 우려가 반복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8일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까지 특별 지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방치해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다.

 

퇴·액비는 가축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로, 사용 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숙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살포할 경우 악취가 발생할 뿐 아니라 빗물과 함께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와 액비를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 저감을 위한 ‘즉시 경운’도 강조했다. 퇴비를 뿌린 뒤 곧바로 흙을 덮는 방식으로, 냄새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 검사와 살포 시기 조절도 권고했다. 퇴·액비 사용 전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검사를 완료하고, 바람 방향이나 주변 생활 여건을 고려해 살포 시기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다.

 

익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반복되는 봄철 악취 문제를 줄이고, 농업 활동과 생활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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