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익을 농가에 다시 돌려주는 ‘수수료 환급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지역 농가 소득 구조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단순 유통을 넘어 공공이 개입한 수익 재분배 모델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시는 올해 1~2월 모현동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활동을 한 168개 농가를 대상으로 첫 환급금을 지급했다. 환급금은 ‘모현로컬수수료환급’ 명목으로 개별 계좌에 입금됐으며, 현장에서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일률적인 수수료 체계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모든 참여 농가가 동일하게 약 10%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연간 매출이 낮은 농가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된다. 연매출 500만 원 이하 농가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그 이상 구간에서도 5~8% 수준으로 낮춰 적용된다.
이 같은 구조는 소규모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 비용을 부담해왔던 기존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매출이 적은 농가는 연간 최대 50만 원 수준의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환급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모현점에서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어양점까지 제도를 확대해 적용한다는 구상이지만, 현장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양점은 기존 운영자의 점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상 운영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적용 시점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 주도의 유통 구조 개편이 현장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양상은 향후 제도 확산의 변수로 꼽힌다. 행정이 법적 절차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환급제는 직매장 운영 수익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농가로 환류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이 단순 판로 제공을 넘어 소득 재분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