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전주시는 25일 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수 건설안전국장을 비롯해 전주시 관계자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종합·전문건설업, 전기·소방·설계 등 건설 관련 협회장단이 참석해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상향 적용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참여를 인센티브와 의무비율 제도를 통해 강제성을 갖춘 구조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 △설계용역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 등 5개 분야로 기준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총공사비 비율 기준으로 항목을 일원화하고 자재와 장비 항목을 통합해 건설사의 지침 이행 편의성을 높였다.
전주시는 이번 제도가 외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주택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법제 심사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내 개정 지침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유지하되 공공기여 시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사업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체계 보완도 병행한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개정 지침은 지역 건설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지역 건설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