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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계획관리지역 60%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난개발 억제

주거·산업·복합 등 4개 유형 세분화…인센티브로 계획적 개발 유도

 

완주군이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본격 도입한 것이다.

 

군은 계획관리지역 내 약 60%에 해당하는 487개소, 26㎢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으로 발생했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구역을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주거형 154개소(8㎢), 산업형 28개소(2㎢), 복합형 124개소(10㎢), 일반형 181개소(6㎢)로 나눠 맞춤형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성장관리계획에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건축물 용도, 환경·경관 계획까지 포함됐다. 단순 규제가 아닌 종합적인 공간 관리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용도지역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권장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규제와 유인을 병행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완주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균형 있는 공간 관리가 장기적인 도시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6일부터 시행되며, 대상 지역 내 건축 및 개발 행위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며 “완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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