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자연 친화적 장묘문화 확산과 증가하는 부부 단위 안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장지’를 새롭게 도입한다.
남원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승화원 자연장지 내 부부장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남원시 승화원(솔터길 40-36) 자연장지 일부 구역에 약 388㎡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285기 안치가 가능하다.
부부장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확인된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각각의 안치 대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 조건은 사망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지역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남원시 승화당에 이미 안치된 유골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경우 등이다.
사용 기간은 40년으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료는 부부장 1기당 100만 원이며, 비석 설치비 35만 원은 별도 부담해야 한다.
남원시는 이번 부부장지 도입을 통해 장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유족의 이용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장묘 수요에 맞춰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현장 운영과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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