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제시는 매립지 관할 결정은 이미 확립된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김제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 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이 정립됐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군산시가 동서·남북도로와 수변도시 등 인접 매립지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토지는 기존 지자체에 속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이 정해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단순 해상 경계가 아닌 연접성, 거리, 도로와 같은 인공·자연 구조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김제시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로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항만은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 스마트 수변도시와 맞닿아 있으며, 이미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매립지와 지리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도 새만금신항은 내부 개발과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로, 새만금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군산항이 기존 산업 중심 항만으로 운영되는 반면, 새만금신항은 수소 물류와 식품 수출, 해양관광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새만금고속도로 개통과 항만배후단지 조성,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추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이어지면서 신항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연계 개발이 본격화되면 항만과 도시가 결합된 복합 물류·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제시는 그동안 군산 산업단지나 부안 잼버리 부지 관할 결정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새만금신항은 공유수면 매립지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할 때 연접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기존 기준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항만과 배후도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는 단순 행정구역을 넘어 향후 산업·물류 주도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적 기준과 지역 이해가 충돌하는 이번 논쟁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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