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납세 징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김제시가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섰다.
김제시는 오는 5월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자진 납부 유도와 강제 징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체납고지서 발송과 납부 안내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와 함께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 공매 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강제 징수 수단이 동원된다.
이는 조세 형평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가 적용된다.
일률적인 강제 조치 대신 상황별 대응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병행되는 구조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행정 체계도 이원화된다. 일정 금액 이상 체납은 시가 직접 관리하고, 소액 체납은 읍면동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행정 협업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납부 방식 역시 다양화됐다. 온라인 시스템과 금융기관, 간편결제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납세 편의를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체납 징수 정책의 효과는 강제 조치의 실행력뿐 아니라 납세자의 수용성과 신뢰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제시는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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