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섰다. 납부 시기를 늦추고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익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 민감 업종 기업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군이 포함됐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같이 4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재해나 사업상 손실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 산업 기업은 최대 6개월, 추가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 제도도 병행된다.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낼 수 있어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업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금 흐름이 중요한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납부 유예가 근본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융·판로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경영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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