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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강제 봉인…“공공재산 무단 점유 엄정 대응”

계약 종료 후 50일 넘게 불법 영업…봉인 훼손까지 ‘공권력 도전’ 논란

 

공공시설을 둘러싼 점유 갈등이 행정 집행과 형사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주체 간 충돌이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익산시는 시 소유 시설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강제 봉인 조치를 단행하고,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공재산 보호와 법치 행정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어양점은 기존 협동조합의 위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 50일 넘게 무단 점유와 영업이 지속된 상태였다. 시는 그동안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협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는 시설 봉인이라는 행정 집행에 나섰지만,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조합 측이 봉인 시설을 훼손하고 영업을 이어가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사태는 형사 대응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점유 분쟁을 넘어 공공재산 관리와 법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파장이 크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특정 단체에 의해 장기간 무단 점유될 경우 행정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동시에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납품 농가들이 판로를 잃지 않도록 인근 농협 직매장과 시 직영 판매처로 출하를 연계하고, ‘상생 장터’를 통해 긴급 판매 채널을 확보했다.

 

실제 시청 로비에서 운영 중인 금요 상생 장터는 하루 평균 수백만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대체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한 추가 장터도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민간 유통망과 협력한 ‘샵인샵’ 방식도 검토되는 등 유통 다변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공공시설 운영 방식과 민간 위탁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도 해석된다. 계약 종료 이후의 관리 공백과 분쟁 대응 체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돼 있는지가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핵심 요소로 지적된다.

 

익산시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어양점을 정상화해 시민에게 다시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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