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완료… 학교 자율성·책임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들이 학생의 성장과 지역 특색에 맞춘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틀이 완성됐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를 열고, 국가 수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 교육과정과의 체계를 일치시키면서도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5~6학년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초등 전 학년에 걸쳐 ‘학교자율시간’ 확보 기준을 명시해 지역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1·2학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부록에 충실히 반영해 학교를 밀착 지원한다. 고등학교의 변화도 눈에 띈다. 동일 학년도 입학생의 이수 학점 기준을 신설해 형평성을 높였으며, 대안교육 특성화고의 국제 공인 교육과정 운영과 특목고의 실기 과목 편성 자율권을 확대했다. 특히 중3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 전 교육과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고교 학점 편성 최종안 제출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긴 10월 말로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