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025년 10월부터 시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관내 가금농장에서 단 한 건의 AI도 발생하지 않는 ‘발생 제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는 지난 15일 공식적인 특별방역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최근 전북자치도 내 타 지역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방역대 이동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고강도 차단 방역 체계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전국 34개 시·군에서 총 62건의 AI가 발생하며 피해가 확산했던 상황에서 거둔 결실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러한 방역 성공의 배경에는 정읍시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전략이 있었습니다. 시는 동절기 오리 농가 사육 제한을 실시하고 종오리 농장에 전담 방역관과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거점소독세척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정읍천과 고부천 등 철새도래지의 출입 통제와 함께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매일 실시했습니다. 특히 철새도래지에서 3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에도 신속한 정밀검사와 농장 이동 제한 조치로 농장 내 확산을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정읍시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동물병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출장 전문 진료 병원과 연구 기관 부속 병원을 제외한 관내 동물병원 8개소를 방문하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읍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살필 주요 항목은 누리집과 원내 진료 비용 게시 여부,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사전 설명 및 동의 이행 여부 등입니다. 또한 유효 기간이 지난 약제의 사용 및 보관 상태, 처방전의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 및 보존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병원 운영 전반을 밀착 점검합니다. 시는 점검 결과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순한 단속을 넘어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시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료비 게시 및 처방전
정읍시가 올해 3월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일제접종 일정을 예년 10월보다 앞당겨 9월에 시행한다. 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소와 염소 10만 9071두(소 9만 8684두, 염소 1만 387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집중 접종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종은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10명과 염소 생산자단체 보정반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직접 방문해 조기 접종을 진행한다. 이들 소규모 농가에는 백신이 무상 공급된다. 반면, 소 50두 이상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되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최근 예방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 등은 농가 신청에 따라 이번 접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분만 등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후 4주 이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가 이어진다. 정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