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하 ‘전국원전동맹’)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외면한 불완전한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가 뜻을 모았으며, 현장에는 협의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가 직접 참석해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정부안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의 동의나 공론화 절차는 배제돼 있다”며 “특별법에서 명시한 중간저장시설(2050년) 및 최종처분장(2060년) 운영 계획도 ‘노력 조항’에 불과해 임시시설의 영구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주변 지역’ 기준이 여전히 반경 5km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제적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된 현실과도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5km 기준은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민원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설정된 구시대적 잣대”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주변 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고창을 비롯한 원전 반경 30km 내 지자체들은 원전 사고 시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개 미교부 지자체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원전동맹은 기자회견 직후 건의문을 통해 ▲주변 지역 범위 30km 확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시 주민 동의 절차 의무화 ▲재정지원의 형평성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km)에 포함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다.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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