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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상소 관행에 균형과 원칙을 세우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개입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정 장관의 결정은 오히려 법과 제도, 국민 관점을 우선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항소를 준비하던 검찰 수사·공판팀이 자정 직전 갑작스런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판 무마 시도’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살펴보면, 이는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법리적·제도적 고려에 따른 합리적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에게 이미 중형이 선고됐다. 화천대유 관련 부당이득과 손해액을 고려하면, 검찰 구형과 비교했을 때 양형이 절반 이상 실현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인해 항소를 해도 형량을 높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이다. 즉, 항소를 남발해도 실질적 의미가 없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전통적인 상소 관행을 재검토하고,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도록 제도적 지침을 설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의 결정은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고,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치적 이해와 무관하게, 법과 국민 관점을 우선한 판단임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를 ‘권력 외압에 굴복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재판 포기’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검찰이 상소를 남발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지킨 점은 오히려 정 장관의 책임 있는 판단을 보여준다.

 

이번 결정은 또한 제도적 개선과 사법 신뢰 회복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 장관은 과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 관행을 비판하며, 제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는 관행적 상소 자제를 시행하며, 국가배상 소송 등에서도 상소 포기 사례를 늘려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도 이러한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검찰 수사팀이 항소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상급 지휘부와 법무부의 정책적 판단과 법리적 검토에 따른 것이다. 이를 정치적 공격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논평은 사실과 법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일 뿐이다.

 

정성호 장관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법과 제도를 우선하고, 국민 관점에서 검찰 권한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상소 관행을 재검토하고 항소 자제를 결정한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사건의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법 정의와 제도 신뢰를 강화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 장관의 판단은 정치적 편향이나 외압과 무관하며, 법과 국민 관점을 우선한 합리적 결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도 원칙과 법리를 지킨 그의 리더십은, 한국 검찰 운영과 법치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와 달리, 이번 결정은 책임 있는 법무행정과 사법 체계 안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강방식 ㅣ 참여민주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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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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