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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금융 숨통 틔운다

특례보증·이차보전 본격 시행…최대 3천만 원 보증에 연 5% 이자 지원

무주군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무주군은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실행 시 연 5%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태양광 관련 업종과 신용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 중 연 5%를 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약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모두 7곳이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내·매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와 무진장지점(진안·월~금요일)을 통해 가능하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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