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비수확기에 발생하는 생활비와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협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정 금액의 60%를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농협 등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으로, 신청은 2월 28일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하면 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가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외에도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농업인 생활복지 강화를 위해 총 2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고령·여성 농업인이 늘고 있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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